미추홀구, 금연구역 1만1천700여 곳 합동점검…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단속

종합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담배 판매업소 점검 학교 주변·지하철역 출입구·버스정류장 등 집중 관리 개정 담배사업법 반영해 합성니코틴 제품 단속 강화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청 전경

미추홀구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금연구역과 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구역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구는 공중이용시설과 조례로 지정한 장소 등 관내 금연구역 1만1천700여 곳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주변·대중교통 이용시설 집중 점검

점검반은 미추홀구보건소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을 비롯해 지하철역 출입구와 버스정류소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과 흡연실의 시설 기준 준수 여부다. 담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광고 기준과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을 확인한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

구는 지난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담배의 원료 범위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점을 반영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는 동시에 금연 캠페인과 홍보를 병행해 주민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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