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손 인천시의원, 전임 시정부 임명 기관장에 거취 표명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법적 임기 존중하되 새 시정부 재신임 필요” 주장 전문성·성과 인정받으면 남은 임기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 산하기관장 임기 문제 다시 부각…정치적 책임과 제도 논의 쟁점

노태손 인천시의원
노태손 인천시의원

민선 9기 인천시정 출범 이후 전임 시정부가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가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제기됐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는 존중하되, 새 시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책임과 신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태손 인천시의원(부평구3)은 5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8기 시정부 당시 임명된 정무직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책임자들에게 스스로 거취를 밝히고 새 시정부의 재신임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법적 임기와 정치적 책임은 별개”

노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인천시민이 새로운 시장을 선택한 만큼 시정의 정책 방향과 운영 철학에도 변화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임명된 기관 책임자라면 시정부 교체 이후 자신의 역할과 거취를 새 시장에게 맡기고 재신임을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는 설명이다.

다만 노 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무시하거나 일방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정 임기는 존중하되, 임명 당시의 정치적·정책적 배경과 시정부 교체 이후의 책임 문제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임기만을 내세워 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은 책임정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공직 임기가 거취 논의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과·전문성 인정받으면 잔여 임기 수행 가능

노 의원은 모든 기관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전문성과 업무 성과를 인정받는다면 새 시정부의 신임을 얻어 남은 임기를 수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관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줄이고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교체와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계하는 제도 논의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져 왔다고 언급했다. 시정 운영 방향이 바뀐 뒤 전임 시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과 새 집행부 사이에 정책적 이견이 발생할 경우 행정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논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시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지만,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기관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도록 한 경과규정을 뒀다. 이 조항을 두고 당시 조례가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 치중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기관장 거취 논의 이어져…제도와 책임 범위 쟁점

민선 9기 출범 이후 기관장 거취 문제는 시정 안팎에서 이어져 왔다. 시장직 인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기관장들의 결단과 인적 쇄신 필요성을 언급했고,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산하 공사·공단 본부장급 이상 임원을 대상으로 복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임기를 2년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공기관장 가운데 처음으로 알려진 사의 표명 사례다.

노 의원의 발언은 기관장 임기 보장이라는 법적 원칙과 시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적 책임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기관장 거취와 관련한 판단은 개별 기관장의 임명 근거와 임기 규정, 업무 성과 등을 토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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