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천시 간부, 선거 메시지 발송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송치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공익신고인 이상돈 씨, 경찰 수사 결과 통지 내용 공개 경찰, 개인정보 이용 혐의 송치…공직선거법 위반·불법 취득 혐의는 불송치 이씨, 인천시와 전직 공무원 상대로 민사소송 예고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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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인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확보한 시민공약이행점검단원의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전직 간부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수경찰서는 전직 인천시 공무원 백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시민공약이행점검단으로 활동했던 공익신고인 이상돈씨 등 4명에게 유정복 당시 인천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시 기획조정실 확인평가담당관실에서 시민공약이행점검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업무 과정에서 이씨 등 점검단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백씨가 평소 연락을 주고받지 않던 이씨 등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선거 관련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등을 조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경찰에 제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백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특정 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와 다른 후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겼다.

백씨는 퇴직 이후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유정복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의 시장 취임 이후인 2022년 10월 21일에는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장으로 취임했으며, 지난해 센터장직에서 물러난 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정복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백씨는 앞서 이씨의 고발과 관련해 언론에 퇴직 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으며, 해당 번호를 확보한 경위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 혐의와 별도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메시지 내용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백씨와 인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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