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정비 공간을 확충하는 제2정비계류장 조성사업이 주민 의견청취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여객터미널이나 활주로를 늘리는 여객처리능력 확대 사업이 아니라 항공기 정비·점검을 위한 계류공간과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천시는 29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149호로 ‘도시계획시설(공항) 실시계획 공고·열람’을 내고 인천국제공항 제2정비계류장 1-2단계 및 2-1단계 시설공사에 대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다.
이번 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행정절차다. 도시계획시설인 공항의 실시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고일부터 14일간 서류 열람·서면 의견 접수
인천시는 관련 서류를 시 항공과에 비치하고 공고일부터 14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에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2정비계류장은 항공기를 세워 정비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공항 여객시설이나 활주로 확충과 구분되며, 항공정비(MRO) 산업을 뒷받침하는 공항 인프라 조성과 관련돼 있다.
항공정비 산업 기반과 연계…세부 사업 내용은 추가 확인 필요
항공기 정비계류장 확충은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정비·점검 기반을 넓힌다는 점에서 인천공항 주변 항공정비 산업 육성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정비 공간과 관련 기반시설은 항공정비 기업의 활동 여건과도 연관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공고는 착공을 알리는 절차가 아니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단계다. 단계별 조성 규모와 사업비, 공사 일정, 정비시설 입주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공고 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실시계획 관련 절차와 세부 사업 내용이 구체화돼야 사업 추진 일정과 인천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