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외동포, 가까운 재외공관서 전역증 재발급 신청 가능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재외동포청·병무청 영사민원시스템 연계해 29일부터 시행 국내 대리인 지정 없이 신청…관할 지방병무청 확인 거쳐 발급 일부 공관은 우편 교부도 가능…해외 병무민원 이용 편의 확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 의무 이행자가 국내 대리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도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전역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과 병무청이 영사민원시스템을 연계해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병무민원 서비스를 확대했다.

두 기관은 29일부터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한 전역증 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공관에서는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전역증 재발급은 공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외 체류자가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재외공관 신청 접수 후 지방병무청 확인

새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해외 거주 전역자는 별도의 대리인 없이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해 전역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병무청이 관련 기록을 확인한 뒤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재외동포청이 운영하는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 ‘G4K’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외 공관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국내 관할 기관이 병역 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 절차를 연결한 것이다.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자가 원할 경우 전역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우편 교부가 가능한지는 각 공관의 서비스 운영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카드형 국문·영문 전역증 발급

병무청은 전역자의 편의와 예우를 위해 휴대하기 쉬운 카드 형태의 국문·영문 전역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해외에서도 전역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병적증명서에 이어 재외공관을 통한 병무 관련 민원 이용 범위가 넓어졌다.

해외 체류자는 국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온라인 본인인증이나 대리신청 절차에 제약을 겪을 수 있다. 재외공관의 접수 기능과 지방병무청의 확인 업무를 연계하면 해외에서 신청을 진행하면서도 국내 관할 기관을 통해 병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과 병무청은 앞으로도 해외 거주 국민의 민원 이용 여건을 고려해 관계기관 간 시스템 연계와 행정절차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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