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 가동…취약계층 보호 강화

지역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제설 취약지역 301곳·적설 취약시설 121곳 집중 관리 한파쉼터 931곳·안심숙소 20곳 운영…노숙인·독거노인 보호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 기자브리핑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 기자브리핑

인천시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재해 취약지역 사전 점검과 제설 대응,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기상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군·구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설 취약지역 301곳·적설 취약시설 121곳 점검

대설에 대비해 제설 취약지역 301곳과 적설 취약 시설물 121곳을 집중 관리한다. 도로 결빙과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기상 여건과 도로 상황에 따라 선제적 교통 통제도 추진한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농촌·산간지역에는 마을제설반을 운영한다. 지역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피지원단은 우선대피대상자와 일대일로 연계해 재난 발생 시 대피를 지원할 예정이다.

독거노인·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독거노인과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과 보호 활동도 강화한다. 생활지원사를 통해 취약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심폰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를 활용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게는 응급잠자리와 임시주거를 지원하고, 연탄이나 등유를 사용하는 쪽방 세대에는 연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파쉼터 931곳 등 대피·보호시설 운영

시는 한파쉼터 931곳과 안심숙소 20곳, 응급대피소 19곳을 지정·운영한다. 한랭질환 발생 현황도 지속적으로 살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파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심연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와 군·구,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재난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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