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유연성’ 높인다… 조례 개정안 가결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고영찬 의원 발의… 상위 법령 개정 반영해 위탁 기간 정비 원장 잔여 임기 등 특수한 상황 고려 가능… “보육 현장 안정성 강화”

고영찬 금천구의원
고영찬 금천구의원

서울 금천구 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체계가 한층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고영찬 의원(국민의힘·가산동·독산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재위탁 관련 규정 정비(안 제17조 제1항) ▲위탁 기간에 관한 세부 사항 정비 및 신설(안 제17조 제2항) 등이다. 특히 원장의 잔여 임기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탁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직된 규정으로 인한 보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방점을 뒀다.

조례안을 발의한 고영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현장의 특수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탁 기간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구 보육 환경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친 뒤 별다른 이견 없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엄샛별 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하며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보육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안정성을 높인 조례”라고 평가했다.

지역 보육계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주체의 책임감을 높이고, 행정 기관과 운영 주체 간의 원활한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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