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관리 우수기업 19곳과 간담회…자율환경관리 확대 논의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환경시설 투자·개선 실적 등 평가해 우수기업 지정 정기 지도·점검 면제와 시설 개선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운영지침 개정 추진…기업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개선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가 환경관리 우수기업 19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확산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2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환경관리 우수기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관리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제도는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마친 사업장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에서는 환경관리 전반과 자율점검 실태, 오염물질 저감 성과, 환경시설 투자·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생산공정 개선과 자원 재이용 등 기업이 추진한 환경관리 활동도 평가 대상이다.

우수기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시설 투자자금 우선 지원과 융자금 이자 지원,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지도·점검 면제와 기술 지원, 언론 홍보도 인센티브에 포함된다.

간담회에서는 지정제도 운영과 지원 사항,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행정기관의 사후 단속과 지도·점검 중심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기업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오염물질 저감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면 실효성 있는 지원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

우미향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기업이 책임의식을 갖고 배출시설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율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 기업 의견을 반영한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 점검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이 실제 오염물질 감축과 환경시설 관리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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