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2구역 재개발 1500세대 준공 마무리 단계… 소유권 이전 절차 돌입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부평구 부평동 5만9776㎡ 정비사업… 분양 1424세대·임대 76세대 조성 공공청사·주차장·공원·도로도 확보… 2008년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 추진

부평2구역 조감도
부평2구역 조감도

부평구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이 전체 준공인가에 이어 이전고시 단계에 들어섰다. 공동주택 1500세대와 공공청사, 주차장, 공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사업은 대지와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후속 절차로 넘어갔다.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일 조합 고시 제2026-01호를 통해 ‘부평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를 공고했다. 이번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이뤄졌다.

사업 대상지는 부평구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으로, 확정 지번은 부평동 1005번지 외 11필지다. 정비구역 면적은 5만9776㎡다.

사업 결과 공동주택은 아파트 13개 동,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로 조성됐다. 전체 1500세대 가운데 일반적인 분양 형태의 분양주택은 1424세대, 임대주택은 76세대다. 근린생활시설은 2개 동, 총 36호가 들어섰다.

건축면적은 7668.11㎡로 건폐율은 15.99%다. 연면적은 19만1999.76㎡, 용적률은 273.71%이며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다. 공동주택용지는 4만7932.2㎡로 전체 정비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택 공급뿐 아니라 공공·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됐다. 공공청사 용지 412.4㎡에는 파출소가 들어서며, 노외주차장은 1077.4㎡ 규모다. 공원 용지는 2개 필지에 걸쳐 총 4504.6㎡로 마련됐다.

도로 용지도 여러 필지에 걸쳐 확보됐다. 고시에는 부평동 1006번지 836.4㎡, 1008번지 1214.8㎡, 1009번지 2152.3㎡, 1012번지 801.8㎡, 1016번지 719.3㎡, 1013번지 124.8㎡ 등이 기재됐다. 공공청사와 주차장, 공원, 도로 용지는 고시상 소유권 귀속 내역에 따라 국가와 부평구·인천시 등이 소유자로 명시됐다.

사업은 2008년 5월 26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같은 해 10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년 12월 24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이뤄졌다. 2020년 6월 16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4년 11월 부분준공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부분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가 진행됐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은 2026년 9월 16일 최종 변경인가를 받았다. 부평구는 지난 10월 16일 전체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를 고시했고, 조합은 이에 이어 이전고시를 공고했다.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권리관계에 따라 이전하는 절차다. 따라서 이전고시 공고는 사업의 물리적 조성과 준공 절차에 이어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개별 권리자의 소유권 이전과 등기 등 후속 절차는 관련 서류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조합장 직무대행은 차경수다. 조합은 이전고시 관련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안내했다.

부평2구역은 1500세대의 주거시설과 각종 정비기반시설 조성을 마치고 소유권 이전 절차에 들어섰다. 앞으로 권리관계에 따른 이전 절차가 진행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재개발사업의 후속 정리 작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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