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미 미추홀구의원 “공장·창고 화재 안전점검, 전문성·실효성 확보해야”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화재 안전점검 대상 확대…전문인력 채용과 외부 용역 방식 비교 검토 요구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예산 1억여원 용역 추진…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방안 찾아야

안상미 미추홀구의원
안상미 미추홀구의원

미추홀구의회 안상미 의원이 공장·창고 화재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전기 안전점검을 놓고 점검의 실효성과 전문인력 확보 방식을 따져 물었다. 점검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형식적인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외부 용역과 전문인력 채용의 비용·효율성을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20일 열린 제299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건축과와 주택관리과의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관련 사업을 질의했다.

건축과는 공장·창고 화재 안전 실태조사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등이며, 2026년 하반기 21곳을 시범 조사한 뒤 2027년 상·하반기에 걸쳐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 예산은 1억6천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투입된다. 건축·소방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 증축과 방화구획, 피난시설 훼손 등 화재 취약 요소를 살펴보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자료에 기재된 ‘1단계 위험’과 ‘2단계 초위험’의 표현을 두고, 더 위험한 시설이 뒤에 점검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해당 단계 명칭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점검 대상과 시기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점검 방법과 관련해서도 안 의원은 산업안전 분야가 별도 점검으로 분류된 이유를 물었다. 집행부는 건축·소방 분야는 해당 부서가 담당하고, 산업안전과 화학안전은 노동·환경 관련 기관의 소관으로 구분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는 소방 분야와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주택관리과의 제3종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채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진 민간 공동주택 55개 단지, 120개 동의 점검을 외부 용역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2027년 예산은 약 1억1천만원으로 편성됐다.

안 의원은 이 정도 예산이라면 전문인력을 채용해 관련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집행부는 건축 분야뿐 아니라 교량·지하차도 등 토목 분야까지 포함하면 서로 다른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고, 채용에 따른 인건비도 상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 분야만으로 한정할 경우 채용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여러 부서의 시설물을 함께 관리하려면 전문인력 채용과 용역의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집행부 답변을 확인한 뒤, 현재는 분야별 용역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관련 검토를 이어가도록 했다.

이번 질의는 화재 안전점검과 시설물 관리가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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