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른 직무·윤리뿐 아니라 장기수선계획과 회계처리 등 실무 내용을 다뤄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동구는 구청 소강당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6년 남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와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만큼 법령과 관리규약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교육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1차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와 소양, 윤리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다뤘다. 2차 교육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 관리 실무인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과 회계처리 등을 교육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 시기와 비용 등을 계획하는 기준이며, 회계처리는 관리비 등 공동주택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련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남동구는 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온라인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구성원들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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