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신용보증재단 1억원 출연·복지 조례 정비…한성민 의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연계 주문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2027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기획복지위 3건 심사 한성민 의원, 보증 실적 감소 원인 질의…연말 신청 증가·보증 지원 구조 확인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명칭 정비·아동 빈곤 예방위원회 기능 통합 추진

탁현수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

연수구의회가 202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장애인·아동복지 관련 조례 개정안 등 3건을 심사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에 맞춰 복지시설 명칭과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16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들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202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

먼저 심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구가 재단에 1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내용이다.

연수구는 2003년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6년 8월 말까지 총 22억9500만원을 출연했다. 이를 통해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보증 규모는 262억9300만원이다. 구는 이번 출연으로 보증 여력을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성민 연수구의원
한성민 연수구의원

한성민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2026년 보증 실적이 다른 연도보다 저조해 보이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경제산업과는 인천시와 연수구가 각각 보증 재원을 출연하는 구조를 설명하며, 통상 인천시의 보증 여력이 먼저 활용되고 시의 재원이 소진된 뒤 연수구 출연분을 활용한 지원이 이뤄진다고 답변했다.

구는 2026년 8월 기준 실적만으로 연간 지원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시기상 하반기와 연말로 갈수록 연수구 보증 한도를 활용한 지원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추가 신청이 접수돼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출연금 1억원이 추가되면 보증 여력이 약 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증 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이차보전 사업도 함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산업과는 관련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령상 명칭 변경에 따라 ‘주간보호시설’을 ‘주간이용시설’로 바꾸고,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수정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표현과 불필요한 문구도 정리한다.

한성민 의원은 현장에서 ‘주간보호센터’와 ‘센터장’ 등의 표현이 익숙하게 사용되는 만큼, 조례상 명칭을 바꿀 경우 현장과의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인장애인과는 연수구 내 관련 시설 4곳의 명칭을 일괄 변경할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당분간 기존 명칭이 사용될 수 있지만 안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

조례 제6조의 센터 조직 관련 규정 중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도 질의했다. 집행부는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도 별도의 승인 절차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 기존 조항이 중복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아동 빈곤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 추가해 유사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수행하도록 한 지역 아동 빈곤 예방 관련 심의 기능을 기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맞춰 위원회 기능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위원 해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문위원은 두 위원회가 아동 보호·복지 증진과 빈곤 예방·지원이라는 상호 연계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

연수구의회는 이날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시설 운영 및 아동복지 관련 제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열리며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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