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민연금 체납액 319억원…초장기 체납 비중 18.5%로 상승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인천 체납액 2024년보다 21.4% 증가…전국 증가율의 1.8배 37개월 이상 체납 사업장 529곳…전체 체납액의 40.3% 차지 5인 미만 사업장 체납액 274억원…근로자 연금 가입 이력 보호 과제

허종식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인천지역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37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업장의 비중도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장기 체납 관리와 근로자의 연금 가입 이력 보호가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인천의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2,856곳, 체납액은 319억3,900만원이다.

체납 사업장은 2021년 3,747곳에서 2024년 2,535곳으로 줄었지만, 올해 7월에는 321곳 늘었다. 체납액도 2024년 263억1,900만원에서 56억2,000만원 증가했다. 사업장 수는 12.7%, 체납액은 21.4%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 체납액 증가율 12.0%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업장당 평균 체납액도 약 1,038만원에서 1,118만원으로 증가했다.

장기 체납 문제도 심화했다. 37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은 2021년 416곳에서 올해 7월 529곳으로 늘었다. 전체 체납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에서 18.5%로 7.4%포인트 상승했다. 전국의 초장기 체납 비중이 같은 기간 11.7%에서 15.1%로 높아진 것과 비교해도 인천의 상승 폭이 크다.

초장기 체납액은 128억7,800만원으로 인천 전체 체납액의 40.3%를 차지했다. 2021년 27.5%보다 12.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초장기 체납 사업장 한 곳당 평균 체납액은 약 2,434만원으로, 6~12개월 체납 사업장의 평균인 약 488만원의 5배에 달했다. 체납액 상위 10개 사업장 중에는 53개월간 3억800만원을 내지 않은 곳도 있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2,697곳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이들 사업장의 체납액은 274억8,900만원으로 전체의 86.1%에 이른다. 영세사업장에 체납이 집중된 만큼 납부 부담을 줄이는 지원과 장기 미납을 예방하는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수가 어려워 관리가 종결된 체납 사업장은 2021년 1,232곳에서 2024년 1,839곳으로 늘었다가 2025년 1,388곳으로 감소했다. 다만 2023년부터 관리종결 사유가 확대돼 연도별 수치에는 행정상 분류 기준 변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징수 여건과 제도상 분류 변화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는 행정체제 개편 전 기준인 2025년 말 서구의 체납 사업장이 659곳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액은 84억8,300만원이었다. 연수구는 418곳·51억4,200만원, 남동구는 376곳·4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6년 7월 기준 연수구 체납액은 62억8,400만원으로, 2024년보다 58.3% 증가했다.

사업주의 보험료 미납은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확인과 수급권 보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가 미납 사실과 자신의 가입·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종식 의원은 “37개월 이상 장기 체납으로 굳어지기 전에 사업주에게 분할납부와 납부 지원을 적극 안내하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미납 사실과 가입 이력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인 민생 안전망을 갖추는 한편,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으로 성실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이력과 수급권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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