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은 연수구의원, 연수2동 일방통행·용담로 사선주차장 도입 제안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먹자골목 차량 병목·보행 안전 문제 개선 필요성 제기 2022년 일방통행 주민 동의율 55%…추가 의견 수렴 촉구 이재호 구청장 “경찰 기준 충족해야…주민 설득에 함께 나서야”

국정은 연수구의원
국정은 연수구의원

연수구의회 국정은 의원이 연수2동 먹자골목의 일방통행 도입과 용담로 노상 사선주차장 설치를 제안했다. 차량 통행과 주차 문제로 주민과 상인, 방문객이 겪는 불편을 줄이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 의원은 15일 열린 연수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수2동 먹자골목과 용담로 일대의 교통·주차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먹자골목의 도로 폭이 좁은 상황에서 양방향 차량 통행과 불법 주정차가 겹치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 통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방통행 도입은 2022년 주민 동의율이 55%에 그쳐 추진되지 못했다. 국 의원은 연수경찰서와 논의한 결과 주민 동의율을 높이면 사업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상인과 주민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구에 요청했다.

용담로에는 노상 사선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로변 주차로 인해 차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구간의 공간을 재배치하면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 의원은 주차난을 겪는 원도심의 여건을 고려해 해당 구간의 사선주차장 설치 가능성을 주민 의견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답변에서 일방통행 도입은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청장은 기존 주민 동의율이 55%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찰 측에서 요구하는 동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민 설득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구청장은 집행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의원들도 주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모으는 데 함께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원도심의 교통·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방통행 도입은 주민 동의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고, 사선주차장 역시 도로 여건과 안전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후속 논의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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