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9억5200만원 십정공영주차장 준공 부실 논란…투수시트 누락 확인 못 해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인천시 감찰서 하부 자재 누락 확인…준공검사 적정성 도마 부평구, 자재비 환수 검토하면서 관리·감독 책임도 조사 재시공 여부는 미정…배수 기능 확인 필요성 제기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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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가 십정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를 준공하면서 설계에 반영된 투수블록 하부 자재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감찰에서 투수시트 누락이 확인됐지만, 부평구는 재시공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해당 자재비 환수와 준공검사 과정의 관리·감독 책임을 검토하고 있다.

부평구는 2022년 3월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비 9억5200만원을 투입해 십정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공사는 같은 해 11월 30일 준공됐다.

설계에는 보도포장 공사비 1200만원이 반영됐으며, 이 가운데 자재비는 700만원이다. 시공 대상은 200×200×60㎜ 규격의 투수블록 205㎡였다. 그러나 시공사는 투수블록을 설치하면서 블록 하부에 들어가야 하는 투수시트는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수시트는 빗물에 섞인 토사가 배수층의 빈 공간을 막는 현상을 줄여 투수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자재다. 누락될 경우 배수 성능이 떨어져 바닥에 물이 고일 가능성이 있다.

자재 누락이 준공 이후 감찰에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검사 절차도 쟁점이다. 부평구는 당시 육안 검사만으로 준공을 승인했다. 현행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3조는 계약서와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를 토대로 공사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시공이 끝난 뒤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공 당시 검측자료나 영상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투수시트처럼 시공 후 확인하기 어려운 자재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준공검사 단계에서 누락을 걸러내지 못했다. 시공업체는 해당 자재가 빠진 사실을 인정하고 현장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과 실수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평구가 검토 중인 후속 조치는 누락된 자재에 해당하는 공사비 환수다. 다만 자재비를 환수하는 것과 실제 시공 상태를 바로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투수시트 누락이 배수 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보수 필요성을 확인하고, 준공검사 과정에서 확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평구 관계자는 “감찰 결과가 공식 통보되면 누락된 투수시트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준공검사 과정에서 시공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 관리·감독상 책임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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