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나눔, 예우는 확실하게” 금천구, 장기기증자 주차료 감면·심리치유 지원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윤영희 의원 ‘헌혈·장기기증 장려 조례’ 전부개정안 가결 보건소 진료비 이어 공영주차장 혜택 추가… 유가족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신설

윤영희 금천구의원
윤영희 금천구의원

서울 금천구가 헌혈과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기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편한다. 기증 희망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 저조한 등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5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시흥2·3·5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제한적이었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증자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기존 보건소 진료비 감면 외에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이 신설됐다.

심의 과정에서 정순기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정 의원은 “현재 금천구의 장기기증 등록 현황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느냐”며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김소연 의약과장은 “지난해 금천구 기증 희망자가 242명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추가하고 유가족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증을 장려하고 확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 과장은 “사망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50만 원은 매년 3명분(15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은 지난해 1명에 그칠 정도로 저조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생명 나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를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헌혈과 장기기증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실천”이라며 “기증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예우를 갖추고,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까지 보듬는 것이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혜택을 늘리는 것을 넘어, 장기기증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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