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1시간 확대…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지역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기존 낮 12시~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로 확대 식당가 주차 불편 완화·소상공인 이용객 편의 고려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 등 6대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 제외

검단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검단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검단구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늘린다. 식당가를 찾는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점심시간 골목상권 이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검단구는 7일부터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고정형·주행형 CCTV와 휴대용 단말기(PDA)를 이용한 현장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유예 시간이 확대되더라도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교차로와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인도 등 주민신고 대상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다.

검단구는 점심시간 식당가 주변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용객들이 겪는 불편을 고려해 유예 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속을 완화하되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역은 기존대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이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확대가 식당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위축된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단속 유예와 더불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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