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포스코이앤씨·포스코홀딩스 국감 증인 요구…안전사고·송도 하자 정조준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최근 5년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589명·중대재해 10건…반복 사고 검증 송도 15개 단지서 1년 이상 미처리 하자 확인…3만2천여 가구 공급 참여 신안산선 붕괴 후 정부 행정처분 지연·벌점 소송 과정도 국감서 점검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송도 공동주택의 장기 미처리 하자, 정부의 행정제재 절차를 국정감사에서 검증하겠다며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와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6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와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회사와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와 사업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는 2005년 이후 송도에서 주택건설 26개, 복합건설 4개, 비주택건설 9개 등 모두 39개 사업에 참여했다. 주택·복합건설사업 공급 규모는 3만2천여 가구에 이른다.

송도 개발사업에서 포스코 계열사의 역할도 증인 요구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시행사인 NSIC 지분 29.9%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기획과 설계·인허가, 공사·사업비·일정관리 등을 맡는 송도개발PMC는 포스코 계열 100% 법인이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개별 건설현장의 시공 책임뿐 아니라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와 의사결정 체계가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정 의원실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재해자는 589명, 중대재해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의원실은 여러 현장에서 추락과 관련된 유사 위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그룹은 회장 직속 안전특별진단TF를 구성했지만, 정 의원은 사고 이후 발표된 안전대책이 실제 건설현장의 관리 방식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국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제재 절차도 검증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신안산선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조치를 예고했으나, 정 의원 측에 따르면 6일 현재 최종 행정처분은 나오지 않았다.

정 의원은 포스코이앤씨의 이의제기와 소명 절차가 행정처분 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한편, 안전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부과된 일부 벌점에 대해 회사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도 국감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송도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 의원실이 포스코이앤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도 15개 단지·사업장에서 1년 이상 처리되지 않은 하자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포스코이앤씨가 송도에서 수만 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에 참여한 만큼 시공 단계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준공 이후 하자보수와 품질관리 체계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사고 발생 건수나 하자 건수 자체뿐 아니라 사고와 하자 발생 이후 회사의 개선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 정부의 제재 절차가 적시에 진행됐는지가 주요 확인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대통령까지 강하게 질책했는데 사고는 반복되고, 정부가 사고 원인을 발표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최종 처분도 나오지 않았다”며 “포스코는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받은 벌점에는 행정소송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 상황인데 포스코이앤씨 대표조차 국감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면 무엇을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포스코이앤씨 대표와 장인화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회사와 그룹 차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이앤씨의 현장 안전관리와 송도 공동주택 하자보수, 정부 행정제재 절차를 함께 살펴보고 회사와 그룹 차원의 후속 대책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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