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풍물축제 ‘상생 MOU’ 뒤편…축제장 주변 먹거리장터는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부평구 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축제위원회, ‘합리적 가격·위생·안전’ 상생협약 축제장 인근 앱스201 주변 사유지에 별도 먹거리장터…바가지요금·위생 문제 제기 곳곳에 상인연합회 현수막…“지역 소상공인 상생 취지와 실제 운영 일치했나”

부평풍물대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부평풍물대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제30회 부평풍물대축제가 끝난 뒤 축제장 인근에서 운영된 별도 먹거리장터를 둘러싸고 가격과 위생, 안전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축제를 앞두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체결한 협약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문제가 된 곳은 공식 축제 구역과 인접한 사유지 일대다. 이곳에서는 축제 기간 먹거리 판매시설과 노점 등이 운영됐고, 일부 이용객 사이에서 음식 가격과 위생 상태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

공식 축제장 밖에서 운영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기관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유지 여부와 별개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와 시설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평풍물대축제 당시 엡스201 건물 인근 노점
부평풍물대축제 당시 엡스201 건물 인근 노점

식품위생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위생관리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영업시설 등에 출입해 검사·수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접객업 역시 실제 영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가 이뤄진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사유지에서 열렸느냐’ 자체가 아니다. 먹거리 판매업체들이 어떤 형태로 영업신고를 했는지, 신고된 영업장소와 실제 영업장소가 일치하는지, 축제 기간에 적용되는 별도의 영업 절차가 있었는지 등이 행정 관리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가격 문제도 마찬가지다. 음식값이 높다는 평가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가격이 사전에 제대로 표시됐는지, 실제 결제 과정에서 표시가격과 다른 금액이 요구됐는지 등에 따라 소비자 보호 차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장 인근 푸트트럭 화재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장 인근 푸트트럭 화재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축제장 외곽의 한 닭꼬치 푸드트럭에서는 조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발생 자체가 곧바로 관리상 과실이나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제 기간 다수의 조리시설과 푸드트럭이 밀집해 운영된 만큼 가스·전기·조리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관심사로 남는다.

더 주목되는 대목은 축제에 앞서 체결된 지역상권 상생 협약이다.

부평구 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협회, 부평풍물축제위원회는 축제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상인들의 축제 참여와 함께 합리적인 가격,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축제장 인근에서 별도의 먹거리장터가 운영되고 가격과 위생에 관한 불만까지 제기되면서, 협약에 참여한 단체들이 실제 장터 운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현장에 상인연합회 명의의 현수막이 게시된 만큼 해당 단체가 단순한 협약 참여를 넘어 판매자 모집이나 장터 운영, 자리 배정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안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장터가 들어선 토지의 사용계약 주체와 참가업체 선정 방식, 참가비나 수수료 등의 운영 구조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부평구의 설명처럼 해당 장소가 사유지여서 축제 운영 주체가 직접 행사장처럼 관리할 수 없었다면, 오히려 식품위생과 안전관리처럼 별도의 법령에 근거한 행정 영역이 어디까지 작동했는지가 중요해진다. 축제 주최·주관의 관리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 행정권한은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평풍물대축제 기간 중 운영된 사유지 노점
부평풍물대축제 기간 중 운영된 사유지 노점

부평구의회도 협약의 체결 과정과 별개로 실제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협약식에는 김환연 부평구의회 의장과 남성훈 구의원이 참석했지만, 참석 사실만으로 두 의원이나 의회가 먹거리장터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의장과 의원이 참여한만큼 의회 차원에서는 협약이 어떤 경위로 체결됐고, 축제 기간 각 기관과 단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에 행정기관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행정사무감사나 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축제장 주변에서 음식이 비싸게 팔렸느냐의 문제로만 볼 사안은 아니다.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내걸고 마련한 협약이 실제 행사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됐는지, 민간이 운영한 공간에 대한 행정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축제와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나뉘었는지가 핵심이다.

축제는 끝났지만 먹거리장터를 둘러싼 논란은 행사 기간의 운영 방식과 행정 관리 체계를 되짚어보는 문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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