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공유 PM ‘페널티 존’ 21곳→50곳 확대…무단 방치 사전 차단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보행량 많고 방치 빈번한 29곳 추가…관리구역 총 50곳으로 반납 제한·추가 수수료로 보행로 무단 방치 줄인다 시범운영서 방치 감소 효과 확인…주민 요청·현장조사 반영

연수구청 전경
연수구청 전경

연수구가 보행로에 방치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가 기기를 반납하는 단계에서부터 주차 위치를 제한하는 관리구역을 대폭 확대한다.

연수구는 보행자 통행이 많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가 자주 발생하는 29곳을 ‘개인형 이동장치 PM 반납 제한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1곳이던 페널티 존은 모두 50곳으로 늘어난다.

PM 페널티 존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운행을 마친 뒤 해당 구역에서 기기를 반납하지 못하도록 설정한 지역이다. 지정 구역에서는 반납이 제한되거나 추가 수수료가 부과돼 보행로 등에 기기를 그대로 두는 행위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이번 확대는 기존 21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무단 방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연수구는 주민 요청과 현장조사를 토대로 추가 대상지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방치된 PM을 사후에 이동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운행을 종료하는 시점부터 주차 위치를 관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는 보행량과 무단 방치 빈도 등을 고려해 관리 대상지를 추가한 만큼 반복적으로 통행 불편이 발생하는 구역에 관리 수단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페널티 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이용자가 지정된 장소 외에 기기를 반납하기 어렵게 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이용자의 자발적인 주차 질서 준수를 유도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반납 제한 구역 확대는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라며 “이용자들도 지정된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등 올바른 이용 질서 정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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