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서비스원, 인권영향평가로 기관 운영 전반 점검…‘평가-개선-재점검’ 체계 구축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내부 정책연구실 주도에 변호사·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참여…객관성과 현장성 확보 6개 분야 143개 지표로 본부·소속시설 인사·근무환경·정보접근성 등 점검 육아휴직자 승진 불이익 해소·홈페이지 정보접근성 개선 등 지난해 평가 후속조치도 확인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인사와 근무환경, 정보접근성 등 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자체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인권경영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매년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올해 내부 정책연구실이 맡아 본부와 소속 시설의 경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 매뉴얼을 토대로 6개 분야 143개 지표를 선정해 진행된다. 각 지표에는 담당자 10명을 지정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교육도 병행했다.

특히 올해는 내부 정책연구실이 평가를 주도하면서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현장실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관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찾아내면서도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현장실사단에는 변호사와 노무사 각 1명, 연구진 2명이 참여한다.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 4월 인권영향평가단 교육을 시작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소진예방 교육 등이 실시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인권영향평가 이후 추진한 개선 사항도 확인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사 규정을 개정해 육아휴직자의 승진 불이익을 해소하고, 홈페이지 메뉴를 변경해 정보접근성을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6월 인천시가 실시한 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도 이날 공유됐다.

인권경영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현장 전문가와 노무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2명을 새로 위촉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오는 15일 인권영향평가 최종 보고를 열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평가 결과를 향후 인권경영 계획에 반영해 단순히 연례 평가에 그치지 않고 ‘평가-개선-점검’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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