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없는데 구청장 맘대로?”... 배상록 미추홀구의원, 재개발 동의서 ‘재활용’ 논란 질타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인천시 ‘구청장 판단사항’ 회신에 기존 동의서 그대로 사용… 절차적 정당성 도마 배 의원 “구역 변경 시 재취득이 상식, 행정소송 등 사후 문제 책임질 수 있나”

질의하는 배상록 미추홀구의원
질의하는 배상록 미추홀구의원

인천 미추홀구 재개발 구역 지정 과정에서 과거에 받은 주민 동의서를 구역 변경 후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이른바 ‘동의서 재활용’ 문제를 두고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배상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화1·2·3·주안5·6동)은 지난 3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강·광명 아파트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구청의 독단적인 법령 해석과 절차법 위반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날 배 의원은 “구역이 정형화되거나 변경되면 기존에 받았던 동의서는 무효화하고 다시 받는 것이 행정의 상식”이라며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구청이 임의로 법을 해석해 기존 동의서를 유효표로 처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청 관계자는 “관련 조례나 법령이 없어 인천시에 질의한 결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주민 설명회를 열고 기존 동의자들에게 철회 기회를 메일로 안내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난다면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배 의원은 구청의 해명이 무책임하다고 몰아붙였다. 배 의원은 “인천시가 확답을 피하고 구청으로 공을 넘긴 것을 두고 마치 승인을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메일 한 통으로 동의를 철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체 측의 편의만 봐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도화 북측 지역 등 다른 사례에서는 모두 다시 받게 해놓고, 유독 이번 건만 임의 해석을 내린 배경에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질의 과정에서 배 의원은 “행정 소송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행정의 일관성을 잃고 특정 세력의 논리에 매몰된 행정 처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배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동료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배 의원은 “동료 의원의 정당한 비판 발언에 대해 집행부를 두둔하며 가로막는 것은 의원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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