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전국 지방의원 연대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맞아 “실질적 독립 권한과 책임 갖춰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TF 가동·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지방의회법은 의원 위한 법 아닌 주민 대표기관 제도적 기반”

2026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2026년 지방의회 아카데미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적 권한과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남 회장은 지난 30일 대전 호텔ICC에서 열린 ‘2026년 지방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해 전국 지방의원들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연대를 당부했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이다. 남 회장은 확대된 지방분권에 맞춰 지방의회도 실질적인 독립 권한과 책임을 갖춰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를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확대된 지방분권에 발맞춰 이제는 의회가 실질적인 독립적 권한과 책임을 갖추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지방의회법을 지방의원만을 위한 제도로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주민의 목소리를 의회가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 지방의회가 대표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남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결코 지방의원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신뢰받는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국 지방의원들이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담팀(TF)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제6차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했다.

남 회장은 협의회 차원의 활동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회장은 “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아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는 각오로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개최했으며,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자 등 99명이 참석해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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