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의회 국외출장 38건 확인…항공료·체재비·차량비부터 공직선거법까지 점검 대상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강화·계양·남동·동구 등 기초의회부터 인천시의회까지 사례 확인 항공료 과다청구·체재비 과지급·목적 외 사용 반복 인천시의회는 13건…업무분장·취소수수료·부가서비스도 확인 대상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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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 자료에서 인천지역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출장 38건이 확인됐다. 항공료 과다청구부터 체재비 과지급, 차량 임차료, 예산 목적 외 사용, 증빙 미비까지 다양한 항목이 확인 필요 사항으로 분류됐다.

권익위가 공개한 ‘2024년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에는 인천지역에서 강화군의회와 계양구의회, 남동구의회, 동구의회, 미추홀구의회, 부평구의회, 서구의회, 연수구의회, 옹진군의회, 중구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관련 출장 사례가 포함돼 있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사례는 강화군의회다. ‘의정연수 및 비교시찰’에서 박승한·최중찬·오현식·한승희·배충원·박흥열·고복숙 의원이 출장자로 기재됐고 항공료 과다청구와 체재비 과지급 여부가 확인 대상으로 분류됐다.

계양구의회 2023년 공무출장은 조양희·황순남·정춘지·조덕제·문미혜·신정숙·여재만·김경식·이상호·신지수 의원이 출장자로 기록됐다. 항공료 과다청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예산 목적 외 사용, 차량 임차료, 증빙 없는 지출 등이 확인 대상으로 제시됐다.

남동구의회에서는 두 건의 2023년 출장 사례가 확인됐다. 정재호·육은아·전유형·전용호·이정순·장덕수 의원의 출장에서는 항공료 과다청구와 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가, 유광희·정승환·이유경·이용우·김은숙 의원의 일본 출장에서는 항공료 과다청구와 체재비 과지급, 예산 목적 외 사용, 증빙 없는 지출이 확인 대상으로 분류됐다.

동구의회에서는 2022년 자매결연 도시 방문과 2023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현지조사, 자매결연 도시 방문, 2024년 호주 현지조사 등 네 건이 확인됐다.

특히 2024년 호주 현지조사에는 유옥분·원태근·장수진·최훈·김종호·윤재실·이영복·오수연 의원이 참여했으며 항공료 과다청구, 체재비 과지급, 예산 목적 외 사용, 사용할 수 없는 부가서비스 비용, 증빙 없는 지출 등이 확인 대상으로 분류됐다.

미추홀구의회에서는 2023년 공무국외출장과 우호도시 출장, 2024년 공무국외출장 등 세 건이 확인됐다. 항공료와 차량 임차료, 예산 목적 외 사용, 기념품 구입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었다.

부평구의회에서는 2023년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출장 등 네 건이 자료에 포함됐다. 항공료 과다청구가 반복적으로 확인됐고, 일부 출장에서는 체재비 과지급과 예산 목적 외 사용도 함께 확인 대상으로 분류됐다.

서구의회에서는 2023년 일본 출장과 2024년 대만·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유럽 출장 등 네 건이 확인됐다. 네 건 모두 항공료 과다청구 여부가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 일본 출장에는 체재비 과지급 여부도 함께 기재됐다.

연수구의회에서는 2023년 공무국외출장이 확인됐고 편용대·박정수·장현희·최숙경·김영임·정보현·박민협·박현주·한성민·윤혜영 의원이 출장자로 기록됐다. 항공료 과다청구 여부가 확인 대상이었다.

옹진군의회에서는 2023년 공무국외출장과 2024년 호주 출장 두 건이 확인됐다. 2023년 출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차량 임차료, 증빙 없는 지출이, 2024년 호주 출장에는 항공료 과다청구, 체재비 과지급, 차량 임차료가 확인 대상으로 제시됐다.

중구의회에서는 2023년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과 몽골 수흐바토르구 방문, 2024년 공무국외출장 등 세 건이 확인됐다. 체재비와 가이드비·입장료, 항공료, 출장심사 적정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이 각각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시의회 관련 사례는 13건이다.

2022년 호놀룰루시의회 초청 방문에서는 허식·이봉락·김종득 의원의 체재비 과지급 여부가 확인 대상으로 분류됐다.

2023년에는 해양항만특별위원회 출장에서 항공료와 예산 목적 외 사용, 베트남 우호교류에서 업무분장 미비, 산업경제위원회 일본 출장에서 항공료, 울란바토르시의회 우호교류에서 업무분장 미비 등이 각각 확인 대상으로 제시됐다.

또 문화복지·건설위 일본 출장에서는 취소수수료, 교육위원회 일본 출장에서는 체재비와 부가서비스, 문화복지·건교위 말레이시아 등 출장에서는 항공료, 교육위원회 대만 출장에서는 부가서비스가 확인 대상에 올랐다.

2024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장도 확인됐다. 청년특별위원회 출장에서는 체재비 과지급, 예산 목적 외 사용, 증빙 없는 지출, 준비금 정액지급의 근거와 정산 여부가 확인 대상으로 제시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출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부가서비스 비용 청구 여부가 확인 대상이었다.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익위가 점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류한 사항이다. 실제 과다 지급이나 허위 청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는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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