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월 불법어업 합동단속…어업지도선 9척 투입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해상·육상 동시 단속…서해어업관리단·군·구 등 합동 무허가 조업부터 금어기·금지체장·TAC 위반까지 점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어선 안전수칙 위반도 단속

조업하는 어선
조업하는 어선

인천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벌인다. 해상 단속에는 시와 군의 어업지도선 9척을 투입하고, 육상에서는 수산물 유통·판매 과정까지 점검한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자치구·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해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과 시·군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업 정보를 공유하며 단속에 나선다. 육상에서는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포획 수산물의 유통·판매 여부 등을 살핀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과 허가구역 이탈, 불법어구 사용 등이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키지 않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와 총허용어획량(TAC) 위반도 단속한다.

어선 안전 관련 위반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구명조끼 미착용을 비롯해 출입항 및 승선원 변경 미신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여부 등이 대상이다.

인천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사전 예고와 포스터·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병훈 인천시 수산과장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며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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