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의회 의정비 10.88% 인상안 공청회…‘주민 수’ vs ‘재정 여건’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찬성 의견 “의원 1인당 주민 3만4217명…의정활동 범위 넓어” 반대 의견 “재정자립도 19.56%…월정수당 인상 폭 낮춰야” 2027년 1인당 5000만6808원 잠정안…10월 16일 최종 결정

검단구청, 검단구의회 표지
검단구청, 검단구의회 표지

지난 7월 출범한 검단구의회 초대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10.88% 인상안을 놓고 주민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많은 만큼 의정활동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설 자치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인상 폭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8일 검단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2027년 의정비 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잠정안은 의원 1인당 연 5000만6808원으로, 올해 4509만9360원보다 490만7448원(10.88%) 인상하는 내용이다. 월정수당은 8.5% 오른 연 3200만6808원, 의정활동비는 15.38% 오른 연 1800만원이다.

찬성 의견은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3만4217명으로 인천 11개 군·구 가운데 가장 많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담당 주민이 많은 만큼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현안 파악 범위도 넓고, 교통·교육·복지·도시개발 등 다양한 생활 현안을 다루는 의정활동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대 의견은 검단구의 재정 여건을 근거로 제시됐다. 올해 하반기 예산 기준 검단구 재정자립도가 19.56%인 만큼 제한된 재원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며, 특히 월정수당 인상 폭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방의원이 비전임직이라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 임금이나 공무원 보수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정비 인상에 앞서 실제 의정활동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 민원 해결 과정에서 의원들의 활동이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 만큼 의정비 조정과 함께 주민 소통과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나온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달 16일 제2차 회의에서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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