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남동구의원, 자동심장충격기 예산 재원 오류 확인…복지건설위서 시비로 정정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800만원 사업비 당초 구비로 표기됐지만 실제 전액 시비 사업비 총액은 그대로…구비→시비로 재원만 변경 이 의원 확인 뒤 위원회 수정안 의결

이상수 남동구의원
이상수 남동구의원

남동구의 24시간 실외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업 예산의 재원 표기가 잘못된 사실이 확인돼 남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구비 800만원을 시비 800만원으로 정정했다.

이상수 남동구의원은 14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해당 사업의 재원을 확인했다.

남동구는 실외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업비 8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이 사업은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장비를 설치해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실제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산서에는 해당 사업의 재원이 구비로 표시돼 있었다.

이 의원이 재원 표기 문제를 확인하자 보건행정과는 예산 작성 과정에서 재원이 잘못 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 총액 800만원은 변동하지 않고 당초 구비로 표시된 800만원을 시비 80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원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복지건설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재원을 구비에서 시비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选语言版本,正在显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