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남동구의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4억원대 징수대책 요구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이행강제금 미수금 14억4580만원…실제 수납액은 1억695만원 결산상 낮은 징수율 놓고 징수 방식과 향후 대책 확인 “남동구 재정 어려운 만큼 강력한 대책 찾아야”

이영주 남동구의원
이영주 남동구의원

남동구의회 이영주 의원이 14억원이 넘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7일 열린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건축과 결산을 심사하며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과 체납 관리 방식을 확인했다.

결산 자료상 이행강제금 미수금은 14억4580만6590원인 반면 실제 수납액은 1억695만9710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결산상 징수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와 함께 구가 이행강제금을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는지 물었다.

건축과는 해당 14억원대 이행강제금 상당 부분이 2025년 12월 말 부과돼 결산 시점과 실제 징수 시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까지 약 6억원이 추가로 징수됐으며, 체납액은 세무과로 이관해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동구의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건축과는 올해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기존 12월 말에서 11월 말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에서는 결산서상 징수율과 실제 징수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행정적 설명과 함께,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选语言版本,正在显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