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별정직·임기제 7명 채용, 구의회 제동…“재정 여건부터 따져야”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비서인력 3명·변호사·총괄건축가 등 7명 충원 추진 구의회 “재정 여건에서 채용 우선순위·필요성 검토 필요” 미추홀구 “예산 확보·소송·공공건축 대응에 필요한 인력”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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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가 구청장 비서인력과 변호사, 총괄건축가 등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7명 충원을 추진했지만 미추홀구의회가 관련 정원 조례와 예산을 부결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미추홀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별정직 3명 증원을 담은 정원 조례안과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각각 부결했다.

이번 채용 추진은 일반직 공무원 증원과 별도로 별정직과 전문 임기제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미추홀구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기존 1천222명에서 1천287명으로 65명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62명은 통합돌봄 등 주민 복지 업무를 담당할 일반직이며, 나머지 3명은 6급 상당 별정직으로 구청장 비서 업무를 맡길 계획이었다.

구는 별정직 비서인력을 인천시와 국회,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한 대외 소통·협력과 예산 확보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전문 인력 4명도 별도로 채용을 추진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2명과 나급·다급 각 1명으로, 가급에는 변호사와 총괄건축가가 포함됐다.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학교용지부담금과 취득세 부과 취소 등 각종 소송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었다.

총괄건축가는 신청사 건립 등 공공건축 사업의 자문과 설계 검토, 공사비 산출 내역 검토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구는 이들 4명의 11~12월 인건비 등으로 약 4천600만원을 제2회 추경안에 편성했다.

하지만 구의회는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별정직과 고위 직급 임기제 채용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미추홀구의 재정자립도는 12.26%, 재정자주도는 27.09%로 제시됐다. 제2회 추경을 반영하면 각각 11.45%와 26.06%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구의원은 “일부 복지사업은 구비를 마련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비서인력과 고위 임기제 채용을 우선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왜 이 직급이어야 하는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종전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채용 인력의 직급과 시급성, 기존 인력과의 업무 차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는 각 인력의 업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외부 고문·자문변호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변호사 채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별정직 인력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국회, 중앙정부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예산 확보와 집단민원 해결 등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추홀구를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집행부의 노력이 의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고 깊이 의논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본회의 결정으로 별정직 3명 증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채용을 위한 정원과 관련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별정직 인력을 새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존 인력이나 외부 자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업무인지, 해당 채용에 따른 효과가 충분한지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의 판단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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