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부평구의원, 매칭사업 구비 집행·노점상 용역비 산정 따져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열우물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구비 8천만원 편성 과정 확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환수 기준과 처리 절차 질의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3천만원 감액 사유 확인

강연숙 부평구의원
강연숙 부평구의원

강연숙 부평구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의 구비 편성 방식과 집행잔액 환수, 노점상 단속 용역비 감액 사유를 잇따라 확인했다.

강 의원은 10일 열린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제지원과를 상대로 열우물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구비 편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올해 4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국비 60%, 지방비 40%가 투입된다. 국비 2억4천만원과 시비 8천만원이 반영된 가운데 구비 8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되면서, 강 의원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비가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했다.

집행부는 공모 당시 지방비 부담이 약속된 사업으로, 국비 60%에 맞춰 지방비 40%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하며, 최종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매칭 비율에 따라 국·시·구비를 정산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에서 발생한 환수액과 관련해 단순 집행잔액과 환수액은 성격이 다르다며 환수 사유와 처리 시점을 물었다. 집행부는 폐업이나 가입 철회 등으로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환수하며, 해당 절차는 바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경관과에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 3천만원 감액 배경을 확인했다. 집행부는 당초 설계금액과 실제 입찰 낙찰금액 사이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감액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예산이 줄어든 것이 사업 자체의 축소인지 낙찰에 따른 차액인지 확인하는 데 질의를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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