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문구 없으면 신청 불가?"… 부평구의회, 가족돌봄 청년 '탁상 행정' 경계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정유정 위원, 서울시 까다로운 기준 사례 지적 "부평구는 사각지대 없도록 세밀하게 챙겨야"

정유정 부평구의원
정유정 부평구의원

부평구의회가 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지자체의 까다로운 증빙 절차로 인한 불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현장 중심의 유연한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정유정 위원은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 “가족돌봄 청년 커뮤니티를 1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타 시도의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진단서에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고 전적인 보호자가 필요함’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접수를 받아주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곳이지 독거·돌봄 환경을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써주기 어렵다”며, 결국 이 문구를 구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숙희 복지정책과장은 “유사한 안타까운 사례가 부평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심층 상담과 정황 파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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