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 소송 기각…개혁신당 “처분시 원칙 위반” 항소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행정법원, 국토부 재량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9월 통계 미공표 상태” 천하람 의원 “처분 확정 시점엔 요건 미달 명확…위험한 선례 남겨” 개혁신당 법률위, 1심 판결 불복 항소…정량 요건 기속성 여부 쟁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해 개혁신당과 주민들이 낸 규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혁신당 측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위반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고의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가격 상승률을 따져야 하는데, 하락세가 뚜렷했던 9월 수치를 제외해 정량적 요건을 왜곡했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가 공식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정책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맞서왔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국토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개혁신당은 법원의 판결이 행정법의 대원칙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했다.

개혁신당 측은 항소 요지서를 통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처분이 확정되고 공고된 시점에는 이미 9월 통계가 공표되어 정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이 드러났는데도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논리는 행정청이 심의 시점만 조절하면 이후 밝혀진 요건 미충족 사유를 모두 무시할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선례”라며 “정책적 긴급성이 법률적 요건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요건 판단의 기속성 여부와 처분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적법성 판단 원칙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혁신당은 이번 항소를 통해 침익적 행정처분에서 법정 요건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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