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대교 인근 해역에서 허가 없이 고정식 그물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한 어업인 4명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는 가을철 불법어업을 차단하기 위해 약 두 달간 기획수사를 벌여 무허가 어업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가 없이 건간망 설치해 조업
이번 수사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연근해 불법어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과 불법 어구·어망의 제작·판매·적재·사용, 수산자원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 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수사 과정에서 연수구 인천대교 인근 해역에 허가받지 않은 건간망을 설치해 조업한 어업인 4명이 적발됐다. 건간망은 바다에 그물을 고정한 뒤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수산물을 잡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산업법 위반 혐의…송치 절차 진행
인천시는 적발된 어업인들이 허가 없이 해상에 건간망을 설치하고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산업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할 군·구와 협력해 불법어업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상시 단속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갯벌 불법 유어행위도 단속 강화
최근 갯벌 유어활동 중 안전사고가 잇따른 점을 고려해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수산자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유어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무허가 어업이 어업질서를 해치고 수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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