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단구와 서해구 사이의 분구 전후 예산 정산을 둘러싼 이견이 인천시 분쟁조정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단구는 서해구가 공개한 정산 합의 기준 문서가 양 구의 최종 합의안이 아니라며, 출범 이후 세입·세출 구조와 정산 기준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단구는 서해구가 공개한 문서에 각 구의 재원 부족 규모에 따라 협의를 거쳐 분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서는 분구 전 예산 분리를 논의한 회의 결과일 뿐, 상반기 지출의 최종 분배 비율이나 정산액을 확정한 문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의가 열린 시점과 참석자의 소속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검단구에 따르면 관련 회의는 검단구 출범 전 서구청에서 진행됐으며, 검단구 출범준비단 직원들도 당시에는 모두 서구 소속 공무원이었다.
검단구는 출범 전 서구 내부의 실무 협의와 결재만으로 두 기관 간 대등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출범 이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의 과정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단구는 20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단지역의 연간 세입은 반영된 반면, 하반기 검단구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 약 640억 원은 출범 이후 부담으로 남겨졌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세출은 검단구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상반기 서구 집행액은 검단구의 하반기 세입으로 정산하라는 요구는 재정 부담을 한쪽에 집중시키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정산자료의 기준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검단구는 인구수에 따라 분리하기로 했던 순세계잉여금이 서해구 세입으로 전액 반영됐고, 검단구와 서해구가 6대 4로 나누기로 했던 행정체제개편예산은 검단구 세출로 전액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서해구가 제시한 기준을 정산자료에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단구는 정산 협의를 거부했다는 서해구 측 주장도 반박했다. 서해구의 정산 요청에 여러 차례 검토 의견을 회신했으며, 검단구 기금과 특별회계, 이월액 및 교부세·교부금 등의 자금 이체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101억 원과 이월액 등에 대한 이체 요청에 서해구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산 요구와 별개로 검단구에 귀속돼야 할 자금 문제도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의 기존 회신에 대해서도 검단구는 양측의 상호 검증과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검단구의 지급 의무를 확정한 내용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정산 의무와 세입·세출 분리 기준이 합리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산액부터 확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단구 관계자는 예산 편성의 불균형과 정산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서해구가 지난 10월 27일 인천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관련 위원회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양 구의 주장과 정산자료, 회의 기록 등을 토대로 분리 기준과 실제 재정 부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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