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6차례 추가…미이수자 과태료 부담 줄인다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11~12월 집합교육 총 6회 운영…온라인 6시간 선이수 필요 법정 연수교육 미이수 땐 기간에 따라 과태료 20만~100만 원 법령 개정·중개 실무·직업윤리·전세사기 예방 등 교육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올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아직 마치지 못한 인천지역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는 11월과 12월 추가로 마련되는 집합교육을 통해 법정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인천시는 교육 미수료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두 달간 모두 6차례 추가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미이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6시간 이수 뒤 인천시회 집합교육 참여

교육 대상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karedu.or.kr)에서 온라인 교육 6시간을 먼저 수료해야 한다. 이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 교육장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 6시간까지 이수하면 연수교육을 마치게 된다.

집합교육은 11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 운영된다. 회차별 일정과 세부 안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제도 변화부터 전세사기 예방까지 실무 중심 교육

교육 과정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과 제도 변경사항, 중개업 경영 실무, 직업윤리, 전세사기 예방 등을 다룬다. 중개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실무 지식을 보완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군·구별로 연수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약 3천900명이 수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일정은 아직 교육을 마치지 못한 공인중개사들이 의무 이수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련됐다.

미수료자 개별 안내…교육 참여 독려

시는 교육 미수료자를 대상으로 개별 문자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 이수를 독려해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줄이고, 중개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연수교육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과정이라며,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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