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예산 30조원 국회서 따로 심사…모경종, ‘청년위원회’ 신설법 발의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청년정책 참여 48개 기관 업무, 국회 15개 상임위에 분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부처별 시행계획 예산안과 결산 심사 맡도록 설계 기존 상임위 권한 유지하며 청년 관점의 통합 점검 체계 마련 추진

모경종 국회의원
모경종 국회의원

정부 청년정책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지만 국회에서는 관련 사업과 예산 심사가 여러 상임위원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청년정책을 별도로 살필 국회 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해 분산된 심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나섰다.

모 의원은 3일 국회 18번째 상임위원회로 ‘청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 48개 기관 참여…예산 심사는 15개 상임위로 분산

정부는 지난 4월 일자리·주거·교육·복지·참여 등 5개 분야 389개 과제에 30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이 정책을 총괄하지만, 개별 사업과 예산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국회 심사 구조도 사업별 소관 부처를 따라 분산돼 있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정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도 함께 담당한다. 청년 주거 관련 예산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는 방식이다.

2026년 시행계획에 참여한 48개 기관의 업무는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5곳에 걸쳐 있다. 모 의원은 청년정책 예산의 규모와 사업 범위에 비해 국회 차원의 통합적인 점검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들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 예산안·결산 청년위에도 회부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목록에 청년위원회를 추가하고, 국무조정실 업무 중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두도록 했다. 각 부처가 수립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예산안과 결산도 청년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청년정책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년위원회에도 보내도록 했다. 기존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없애거나 이관하는 대신, 각 부처에 흩어진 청년 사업을 청년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추가로 살피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부처별 정책 심사와 별도로 청년정책 전체의 방향과 예산 집행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국회법 개정안의 심사 및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내에서도 제안…법안 심사와 권한 조정이 후속 과제

청년위원회 신설 구상은 당내에서 앞서 제기된 바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8월 당대표 후보 시절 국회 18번째 상임위원회로 청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모 의원은 청년정책에 한 해 30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관련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위원회가 부처별로 분산된 청년 사업을 국회가 책임 있게 점검하는 역할을 하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향후 논의에서는 기존 상임위원회의 소관 및 예산 심사 권한과 청년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년정책을 별도 관점에서 점검하자는 취지가 실제 심사 과정에서 중복을 줄이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제도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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