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해양안전 저해 행위 29명 적발…무등록 레저영업 단속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가을철 낚시객 증가에 대비해 10월부터 특별단속 진행 무등록 수상레저사업·낚시 관련 법 위반 등 수사 착수 유료 고객 모집하는 불법 영업 지속 단속…무관용 원칙 강조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가을철 바다낚시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천해양경찰서가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과 낚시 관련 법 위반 등 해양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해경은 이달 들어 관련 사범 29명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조업과 낚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해경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고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해양레저 활동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단속의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 모임 통한 유료 모집도 집중 점검

단속 대상에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상레저사업자의 영업행위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특히 바다낚시 홍보나 친목 모임을 내세우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모임방이나 지역 기반 모임 서비스를 통해 유료 이용객을 모집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외형상 사적 모임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대가를 받고 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 정황이 확인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실질적인 영리 영업 확인 시 엄정 대응

인천해경은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수상레저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홍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의 유상 영업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