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금천구 어린이들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는 이유로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부 통학로 문제는 지자체가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로 지적됐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독산2·3·4동)과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가산동·독산1동)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공사장 관리를 구체화하는 등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의 취지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장규권 의원(국민의힘·시흥1·4동)은 “좋은 조례이지만, 현재 문백초등학교는 통학로(보도) 자체가 없어 아이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장 의원은 “아침 등교 시간에 문일고와 문백초 학생들이 차와 섞여 이동하는데, 차가 오면 아이들이 피할 곳이 없다”며 “화단 쪽에 최소한의 보행 공간(30㎝)이라도 마련해주면 아이들이 안전할 텐데, 구청에서는 왜 손을 놓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오영필 금천구 교통행정과장은 “해당 구간이 단지 내 도로이다 보니 관리사무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난번 검토했던 부분과 더불어 단지 측과 합의하여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동대표들도 이미 승인한 사항이고, 구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될 문제”라며 “아침마다 차 타이어가 화단 벽돌을 밟고 지나갈 정도로 혼잡한 만큼 관리소에 가기 전 의회와 먼저 긴밀히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병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장 관리 강화와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등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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