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제물포구의원 “수사·징계 관련 자료 제출해야”…집행부에 의회 협조 촉구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제4회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자료 제출 거부 문제 제기 “개인정보 가림·제출 범위 협의 가능”…행안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언급 수사 결과·징계 처분 등 행정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 요구

김종국 제물포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종국 제물포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종국 제물포구의원이 집행부의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 및 징계 관련 자료 제출 거부를 지적하며,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열린 제4회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의회가 공무원의 수사개시 통보 현황과 사유, 수사 결과, 징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확인하려는 것은 개인 아닌 사건 처리 과정”

김 의원은 의회가 자료를 요구한 목적은 특정 공무원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위가 발생했고 집행부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무 관련 비위 여부와 수사 결과, 후속 징계·인사 조치가 적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책무라는 취지다.

그는 집행부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단순 발생 현황만 제출하고, 이름과 부서·직책을 제외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요구 기간 5일을 모두 채워 답변을 기다리게 한 점도 지적하며, 의회에 협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개인정보 삭제·수정 등 대안 제시

김 의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을 언급하며, 의회 요구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수정해 제출하거나 제출 범위를 의회와 협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수사개시 통보 연도와 혐의만으로도 당사자를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자료 요구를 막는 것은 의회의 감시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사법처리 결과와 징계 내역 제출 촉구

김 의원은 집행부에 수사개시 사유 유형과 직무 관련 여부, 수사·사법처리 결과, 징계 사유와 처분 결과 등 행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주민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직자의 대다수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부 비위에 어떤 원칙과 기준이 적용됐는지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성실한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가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회피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책임 있게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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