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손본다…초기 3년 지원·정책위 설치 추진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문미혜 의장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초기 한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설계·자녀 돌봄과 기관 연계 지원 근거 마련 3년 주기 실태조사 및 정책위원회 설치로 지원계획·관련 사업 체계화

문미혜 계양구의장
문미혜 계양구의장

계양구의 한부모가족 지원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양구의회는 문미혜 의장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가족 형성 초기 단계에 맞춘 지원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이 된 지 3년 이내인 가정을 초기 한부모가족으로 보고, 이들이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내용에는 경제적 자립과 생활 설계, 자녀 돌봄 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이 포함됐다. 가족 상황이 바뀐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3년마다 실태조사…정책위원회 설치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계획과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실태조사와 정책위원회 설치는 한부모가족의 상황과 필요를 살펴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 사업은 향후 관련 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문미혜 의장 “도움 필요한 가족 적기에 지원”

문미혜 의장은 한부모가족이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초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과 정기적인 실태 파악, 정책 추진 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관련 기관 연계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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