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강풍에 쓰러질라” 불안한 나무… 금천구, 사유지 ‘위험수목’ 처리 돕는다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김용술 의원 발의 조례안 가결… 전국 최초 수준의 안전망 강화 지원계획 수립부터 처리 비용까지 근거 마련… “주민 생명·재산 보호”

김용술 금천구의원
김용술 금천구의원

기후위기로 강풍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 금천구의 주택가와 도로변에 방치된 위험한 나무들을 구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용술 의원(더불어민주당·독산2·3·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사유지 내에 심어진 나무가 썩거나 기울어져 전도 위험이 큰 경우에도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나 관리 소홀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잠재적 재난 요인이었으나, 지자체가 사유지에 개입해 예산을 지원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근거해 주민의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내용 명시 ▲지원 신청 절차 규정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김용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병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해당 조례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들은 재난 예방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별다른 이견 없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비용 문제로 처리하지 못했던 담장 너머 ‘불안한 나무’들이 구청의 지원을 통해 말끔히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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