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의회가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법규 정비와 아동 보호, 문화도시 정책, 소상공인 보증 지원, 재난 대응, 자원순환 등과 관련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다.
2027년도 출연 동의안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안도 의결했으며, 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관련 의견 청취안도 채택했다.
부평구의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의사일정은 총 13건으로, 조례·규칙 개정안과 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재개발 관련 안건 등이 포함됐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가로형 신분증을 세로형으로 바꾸고 규격과 재질,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신분증 용지 색상을 노란색으로 한정한 규정도 삭제하고 발급·재발급·반납 관련 문구를 명확하게 정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6건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평구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과 행정 실무에 맞춰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에도 기존 성과를 확산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와 위원회·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2027년도 부평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도 의결됐다. 두 안건은 각각 문화재단의 운영재원 확보와 지방세입 제도 연구·지방자치단체 세정 업무 지원을 위한 출연에 앞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내용이다.
아동 보호와 보육 관련 제도도 정비됐다. ‘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부터 가정 복귀 이후 재학대 방지까지 단계별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7년 하반기 계약 만료가 예정된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5건 가운데 4건은 원안 가결됐고, 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관련 안건은 원안 채택됐다. 202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보증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받아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도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권역별 청소구역 조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대행단가를 변경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재난 대응과 자원순환 관련 조례도 처리됐다. ‘부평구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부평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목적을 뒀다.
초등학교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구의회 의견 청취안도 채택됐다. 해당 안건은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앞서 관련 법률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구의회는 이와 함께 부평구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의원 추천안도 의결했다.
부평구의회는 이날 예정된 안건 처리를 마친 뒤 남성훈·여명자·김동규·김진웅·이용우·임규희·허정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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