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부평구의원 “민간위탁 관리·감독과 사용자성 구분해야”…노동위 판정 쟁점 제기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노동자 관련 중앙노동위 판정에 문제 제기 노동자 보호 취지 인정하면서도 지자체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구체화 요구 재심 결정서와 정부 설명자료의 근로조건 관련 내용 차이 지적

김진웅 부평구의원
김진웅 부평구의원

김진웅 부평구의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로 부평구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과 사용자 책임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청 노동자 보호라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공공서비스의 관리·감독이 곧바로 사용자성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제2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이번 사안이 부평구뿐 아니라 민간위탁 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인용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약 100일 동안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조합 1,161곳이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은 190곳으로 43.3%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관련 쟁점이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서비스 관리·감독과 근로조건 결정 권한 구분해야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 이행 기준을 설정하며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예산으로 집행되는 위탁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관리·감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관리·감독 권한 자체가 사용자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수록 더 큰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쟁점은 노동자 보호 자체가 아니라 행정상 계약 관리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있다는 설명이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자료의 일관성 요구

김 의원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관계를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측 가능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서와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가 배포한 설명자료 사이에 근로조건 관련 내용의 차이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재심 결정서에는 근로시간과 근무일, 작업 방식 등이 언급된 반면, 설명자료에는 작업 방식만 제시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두 자료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설명자료나 결정서의 정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부평구에도 관련 법적 쟁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근거 자료와 논리를 충실히 제시해 구의 입장을 소명하라고 당부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의 공공부문 적용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안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위탁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사용자성 판단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 결정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와 법적 절차를 통해 쟁점을 검토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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