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안8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2560세대·추정 비례율 108.25%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용적률 250% 이하 적용해 최고 45층 계획… 총수입 1조3488억원 추산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0% 넘어… 내년 상반기 조합 설립·하반기 시공자 선정 목표

미추홀구 주안8동구역 정비구역 경계도
미추홀구 주안8동구역 정비구역 경계도

미추홀구 주안8동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최고 45층, 256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이 계획된 가운데 추정 비례율은 108.25%로 산정됐다. 다만 사업성 추정치는 향후 사업비와 분양수입, 조합원 분담금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주안8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사업 대상지는 미추홀구 주안동 1490번지 일대 11만5897㎡다. 계획상 용적률은 250% 이하, 건폐율은 30% 이하이며, 최고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60세대와 관련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성 추정 자료에 따르면 총수입은 약 1조3488억원, 총지출은 약 1조1027억원으로 산정됐다. 종전자산총액은 약 2273억원이며, 이를 토대로 계산한 추정 비례율은 약 108.25%다.

비례율은 재개발사업의 종후자산 가치와 사업비 등을 반영해 종전자산의 평가액에 적용하는 사업성 지표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종전자산 평가액 대비 권리가액이 높게 산정될 여지가 있지만, 실제 조합원별 부담금이나 환급금은 개별 종전자산 평가액과 조합원 분양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은 전용면적별로 39㎡형 2억5000만원, 59㎡형 4억5500만원, 74㎡형 5억7300만원, 84㎡형 6억2700만원이다. 조합원별 추정권리가액과 권리자 분양가의 차액에 따라 추가 부담금 또는 환급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다만 현재 제시된 금액은 추정치인 만큼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다음 단계는 조합 설립이다. 이 구역은 지난 4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현재 동의율은 70%를 넘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 75%까지 약 5%포인트를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원회는 추가 동의서 확보를 거쳐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하반기에는 시공자 선정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 일정은 동의율 확보와 후속 행정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재영 주안8동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과 하반기 시공자 선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지 여건으로는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석바위시장역이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점이 꼽힌다. 인천주안남초등학교와 제물포여자중학교, 관교여자중학교, 관교중학교, 인천고등학교 등 교육시설도 주변에 있다. 석바위시장과 석바위공원 등 생활편의시설과 녹지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향후 사업 속도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확보와 사업계획 구체화에 달려 있다. 추정 비례율 역시 확정 수익률이 아닌 만큼, 사업비와 분양수입 변동을 반영한 사업성 검토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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