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부평구의원 “재개발 세입자 대책부터 시장 고객지원센터 재입주까지 구체화해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십정초교 주변 재개발 구역 세입자 2,725세대…원주민 정착·이주 대책 우려 최근 건립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이전 계획도 지적…공공보행 통로 확보 주문

여명자 부평구의회 부의장
여명자 부평구의회 부의장

여명자 부평구의원이 십정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입자의 주거 이전 문제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재입주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재개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더라도 기존 주민과 시장 상인이 불편을 겪거나 공공시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 의원은 22일 열린 제2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십정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에서 사업의 주민 영향과 공공시설 계획을 따져 물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는 3,44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옥주는 718세대, 세입자는 2,725세대다. 여 의원은 세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재개발 이후 기존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집행부는 사업이 실제 입주 단계에 이르기까지 8~10년가량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절차가 있지만, 사업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이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되지만,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 의원은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이 떠나는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세입자 보호와 통학 안전 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문제도 제기했다. 여 의원은 센터 건립에 약 16억2,5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언급하며,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부서 간 협의가 충분했다면 시설을 새로 건립한 뒤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질의했다.

시장과 떨어진 곳에 센터를 다시 설치할 경우 고령 상인들의 이용 불편과 시설의 실효성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재개발 후보지 공모 당시 신청인이 구역 경계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관련 부서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구역에서 제외되는 과정에서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검토도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 대체 부지와 재입주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공공보행 통로의 실효성도 강조했다. 재개발 이후 단지 내부 통로가 실제로 주변 지역과 연결되고 주민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집행부는 인천시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공공보행 통로를 임의로 막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는 재개발의 사업성뿐 아니라 세입자의 이주와 재정착, 공공시설의 활용도, 주민 보행권 등 사업 이후의 생활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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