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주민자치회장 ‘4년 내 재선출 제한’ 폐지…최영식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남동구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회장 선출 자율성 확대 재호선 제한 조항과 임기 경과조치 삭제…위원들의 선택권 존중 일률적 제한 대신 주민자치회 내부 의사결정 절차로 선출

최영식 남동구의원
최영식 남동구의원

남동구 주민자치회장이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물러난 뒤 4년 이내에는 다시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회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남동구의회는 21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영식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만수1·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 제9조 제6항에 규정된 자치회장 재호선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다. 기존 조례는 자치회장이 임기 만료, 해촉 또는 사임한 날부터 4년 이내에는 다시 자치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제한이 사라지면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회장 선출 과정에서 일정 기간 재선출을 금지하는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관련 규정 정비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조례 부칙 제2조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회장 재선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고 주민자치회 내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재호선 제한이 폐지됐다고 해서 기존 회장의 연임이나 재선출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선출은 주민자치회의 관련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최영식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특성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되려면 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위원들의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주민자치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적합한 회장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과 주민 참여사업 등을 논의하는 주민자치 활동의 기반이다.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은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구성원의 선택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 이후에는 주민자치회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와 구성원들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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