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의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로우대 대상자의 수강료를 50% 감면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강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16일 열린 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전액 면제 대상에는 동장과 주민자치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조례의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시행 규칙 관련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공익상 필요에 따른 전액 면제 기준의 구체성과 공정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이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재량에 따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행 규칙 등을 통해 대상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현행 감면 대상과 유사한 자격을 갖췄지만 개별 법률에 따라 지위가 인정되는 대상자들을 모두 조례에 열거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업무 처리 지침에 담아 각 동에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세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최정희 의원은 감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어르신들의 이용 확대 방안을 질의했다. 집행부는 주민자치회가 관리하는 수강료 수입 범위에서 감면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구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별도 토론 없이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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