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인천항 내항 1·8부두에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 건의

종합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김찬진 구청장, 국회서 법원행정처 차장 만나 입지 필요성 설명 원도심 재생·해양법률산업 집적·교통 접근성 등 4대 근거 제시 2028년 3월 임시청사 개원 앞두고 본청사 유치 추진

제물포구,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 공식 건의
제물포구,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 공식 건의

제물포구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지에 해사법원 본청사를 유치하기 위한 건의에 나섰다. 원도심 재생과 해양 관련 산업 육성을 연계하고, 임시청사와 본청사 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지 내 해사법원 본청사 설립을 공식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의 필요성과 입지적 장점을 설명하고,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전달하며 법원행정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제물포구는 본청사 유치 필요성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해양사법의 역사성, 교통 접근성, 임시청사와의 업무 연속성을 제시했다.

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면 기업과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핵심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해양법률·금융·중개 등 관련 산업이 집적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역사적 상징성과 관련해서는 제물포구가 1883년 개항 이후 근대 해운산업이 시작된 지역이며, 1895년 4월 25일 개항장 재판소가 설치된 곳이라는 점을 들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세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해사 관련 기관이 인접해 있어 전문기관 간 연계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교통 여건도 유치 근거로 제시했다. 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하면 차량으로 약 30~40분이 걸린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인천역과 수인분당선 신포역·인천역도 가까이 있다. 제물포구를 경유하는 인천순환 3호선이 반영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향후 철도 접근성 개선도 기대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임시청사와 본청사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제물포구에 따르면 지난 6월 해사법원 임시청사로 옛 중구의회 청사가 확정됐으며, 임시청사는 2028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구는 임시청사와 본청사 후보지가 인접해 있어 인력 배치와 보안 시스템, 전산망 등 기존 운영 기반을 활용할 경우 이전에 따른 행정 공백과 비용 부담, 민원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구청장은 “제물포구는 대한민국 근대 해운과 사법의 출발점이자 내항 재개발로 새롭게 도약하는 곳”이라며 “내항 1·8부두에 해사법원 본청사가 들어서면 원도심 부흥과 해양 사법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만큼 법원행정처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제물포구가 해사법원 본청사 유치를 위해 제시한 입지 논리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단계다. 실제 본청사 입지 결정 여부는 향후 관련 절차와 관계기관의 검토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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