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체전 참가 신청이 마감된 뒤에도 선수가 자신의 등록 내역을 확인하고 오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행정 착오로 참가 자격을 갖춘 선수가 출전 기회를 잃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 참가 신청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수의 출전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체전 경기운영내규’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내규에 따르면 선수는 참가 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본인의 종목·종별·세부종목 등 신청 내역을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정정이 필요한 경우 같은 기간 내 소속 회원 시·도 체육회에 수정을 요청하면 된다.
회원 시·도 체육회에도 별도의 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각 시·도 체육회는 같은 기간 소속 선수단의 참가 신청 내역을 최종 확인하고, 행정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반영된 경우 대한체육회에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전국체전 참가 신청은 회원 시·도 체육회를 통해 이뤄진다. 기존에는 신청 기간 중 참가 내역을 확인하도록 안내했지만, 신청 마감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제한됐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참가 신청 내역 확인 페이지를 운영하고, 시·도 체육회가 선수에게 신청 내용을 확인하도록 안내해 왔다.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확인 방법을 알리는 등 사전 오류 예방 조치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확인 절차에 마감 이후 최종 확인과 정정 요청 단계를 추가한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통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선수의 출전 기회가 제한되는 일을 예방하고 참가 신청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전국체전 참가 신청 과정에서 인천선수단의 선수 등록 오류로 일부 종목의 출전이 무산된 사례와도 맞물려 주목된다. 다만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개정 내규는 2027년 제108회 전국동계체전부터 시행되며, 이후 개최되는 대회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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