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가 한봉근린공원 조성 과정에서 토지주와 벌인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패소해 5억 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지출했다. 시의회는 행정소송에 따른 우발적 지출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보상 업무 추진과 함께, 공원사업소 인력 채용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도시균형국 소관 ‘2025년도 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았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추진 중인 ‘한봉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수용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원고 측이 경작지로 이용해온 임야 면적을 ‘전(밭)’으로, 무허가 건물의 면적을 ‘대지’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 31일 판결보상금 4억 8,657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했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상황에 대비해 사후 승인을 받는 예산”이라며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임을 설명했다.
보고 과정에서 시의원들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역성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이순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인천 내 각 공원사업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월미공원, 계양공원, 인천대공원 등 각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해당 공원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인지 아니면 타 지역 거주자인지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타 지역 거주자들이 많을 경우 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공원이 있는 지역의 현지 주민들을 더 많이 채용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관련 현황 자료를 작성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신성영 위원장대리는 행정소송 판결 결과와 의원들의 지적 사항을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보고를 마쳤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예비비 지출 보고에 이어 도시균형국의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정회한 뒤 심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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